세법의 정의
1. 의의
1) 개념
“대표없으면 조세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연혁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이 원칙은,
세법 제31조 제1항도 지방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제 규정은 국세의 그것과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국세우선권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국세와 지방세와의 우선관계는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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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납세
헌법 제38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매겨지는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
보편적 과세대상으로 삼은 부가가치세와 구분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 30여 개 품목 및 서비스에 이르고 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며, 2001년 11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하되었다.
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자산소득(資産所得)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다(동법 제61조).
과세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동법 제5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동법 제6조),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다.
6)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의 형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표 )우리나라 현행 조세
2. 조세의 분류
(1) 관세권자에 의한 분류
1)국세
국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를 말한다.
예)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부당이득세,
법적 성격, 목적, 이론적 근거 및 각국의 부당행위규제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효과 및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검토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세목 즉,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리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를 의미하고,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 할 지라도 관세․림시수입부과세 등은 별도의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